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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
아청물제작 징역만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 본문

성 관련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이 연이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추세인 만큼 처분 수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SNS 및 텔레그램, 메가 클라우드 사용률이 많이 증가한 상황이라 음란물을 접할 기회도 적지 않은데요. 이렇게 소지하고 시청만 하여도 처분이 내려지지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까지 범하였다면 적어도 징역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판단 기준은?
성 착취물은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관련 영상을 야기하고 미성년자라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표현물이 됩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판단 기준을 보면 제작에 대한 범위를 매우 폭넓게 다루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자위행위나 음란행위 장면을 지시하도록 명령한 것은 물론이고 그 대상이 성인이라 하여도 옷차림이나 행색이 미성년자라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모두 성 착취물로 보고 있습니다.

받게 되는 처분 수위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을 하여 기소가 되었다면 실형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처분 무게가 무겁습니다. 직접 제작하였다면 유죄 확정 시에는 5년 이상 징역을 생각해야 하며 단순 시청만 하였다면 적어도 1년 이상 실형이 내려지는데요. 특히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에 아청법 위반 사항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해 가해자가 되었다면 다각 면에서 감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처분이 되지 않은 상황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일방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무차별적인 영상 유통 우려를 고려해 동의가 있어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모두 종합할 때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진정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자신이 가진 순수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는 위법성 조각이 되어 예외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은 극히 희박하여 처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처분받을 시에는 보안처분도 병과가 됩니다.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부수 처분의 일종으로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여러 행정 조치를 받는데요. 또한 최장으로 선고된다면 30년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초범이라 간과할 사안이 아닙니다.

호기심이었다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은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는 걸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성인도 아닌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초범에 해당하여 단순 호기심과 죄인 줄 몰랐다고 변명할 시에는 오히려 죄를 부인한다고 판단하기에 상황이 더 악화합니다.
다각도에서 변호사와 함께 선처받도록 노력해야 형량 최소화도 가능한 만큼 안일하게 상황을 여기기보다 우선 법률 자문부터 먼저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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