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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본문

AI 기술이 확대되면서 가상 인간을 만든 성적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어 아청법 처분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상 인간이라고 한다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기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해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미성년자 모습을 하고 있다면 이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되어 형벌 대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게 되지만 성 관련 범죄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 아청법이라 부르고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처분과 절차에 관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미성년자를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음란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소지할 때도 모두 해당 법률 위반 사항이 되는데요. 특히 성 착취물은 유포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상당한 터라 법 개정이 되면서 처분 강도는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단순 소지나 유포 행위도 처분되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호기심으로 소지하게 되고 단순한 목적으로 유포하였어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기에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영상은 성립 범위가 매우 넓게 다뤄진다는 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가상이든 성인이든 아동 및 청소년이라 인식이 든다며 본 법안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대체로 호기심이나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된 경우 혐의를 받을 시 자신도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소지 및 시청 자체로 처분이 되기에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속수사가 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성인이라면 지켜야 할 의무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해자가 된 경우 무작정 혐의부터 부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죄를 부인할 시에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라 보고 있기에 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변호사의 조력부터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 시에는 무혐의 역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리기에 우선 변호사에게 자문하고 현실적인 대안부터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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