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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담센터/(준)강간·강제추행

유사간음, 성립 요건부터 살펴야

JY법률사무소 2023. 4. 10. 16:00

 

오늘은 유사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를 연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법조계에서는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기 간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을 성적으로 희롱하였지만, 성기 간의 결합이 없었다면 이것은 처벌받지 않을까요?

 

정답은 '그래도 처벌받는다'입니다.

 

 

 

현행법상 폭력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면 성범죄 가해자가 됩니다. 만약 성기 간의 결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강이나 항문 등의 신체 내부에 가해자가 본인의 성기를 넣거나 도구 등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면 '유사간음'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강간죄 못지않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유사간음을 했다면 초범 신분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가 다수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본인의 억울함을 인정받는 일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강간죄 같은 경우 신체 내부 체액이나 성기 주변의 상처 등으로 일방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하지만 유사간음 같은 경우 강간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일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강간미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사강간'으로 볼 것인지, '강제추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도 살펴봐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인의 피해 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경우도 가끔 존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억울하게 혐의가 부풀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혐의 성립 요건이나 상대방이 내세운 증거가 합당한지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움직일수록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에, 되도록이면 '인정 사건'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처벌 수위는?

 

형법에 따르면 본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는 벌금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사안이 중대하기에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피해 가기는 힘듭니다.

 

 

 

만약 혐의가 부풀어 강간미수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떠할까요?

 

강간죄가 성립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요.

 

강간미수죄의 경우 강간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고려됩니다.

 

 

 

가중 처분 유형은?

 

성인이 아닌 미성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시 가중처벌이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유사간음을 행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섰을 때는 최소 5년부터 징역형이 논의됩니다.

 

 

 

만약 일방을 강간했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까지 받기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집행유예'를 목표로 두시는 분이 많은데요.

 

구속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명령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비자 발급 제한, 보호관찰 등 일상생활 자체에 불이익이 가해지기에 사안을 안일하게 바라보는 태도는 지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