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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
강제추행반성문, 선처를 위해 본문

강제추행 가해자 신분이 되었을 때는 초기 대응에 집중하여 손실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 가해자로 특정된 것이 당황스러워서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이 많은데요.
위와 같은 태도는 오히려 본인의 손해를 앞당길 뿐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정 사건'에서는 강제추행반성문으로 본인의 잘못을 드러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재판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것이 진실되다고 느껴진다면 감경이 고려될 수 있을 텐데요.
아래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해보겠습니다.

가해자 선처를 받기 위한다면
선처를 위한 방안으로 강제추행반성문을 작성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인터넷상에 있는 '강제추행반성문 예시'를 참고하여 반성문을 작성하시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맞춤별 반성문이 아니라면 감경 사유로 언급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강제추행반성문이 진실되지 않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차라리 법률사무소를 찾아 의견을 개진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죄 형벌 수위는
죄목이 인정되어 형벌이 내려진다면 강제추행은 10년 아래 복역 혹은 1천5백만 원 아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 성 관련 범죄는 재범을 막기 위해 보안처분도 함께 명령되고 있는데요.
이는 DAN 채취가 되고 수사기관에 보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처분이 최장 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다뤄집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보안처분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미 사건화가 된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강제추행반성문 외 다른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손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홀로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떤 양형 요소를 부각하는 것이 좋을지 맞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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