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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추행, 죄책이 무겁기에

JY법률사무소 2023. 4. 18. 16:00

 

성범죄는 일상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다수인데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는 성범죄를 무척 안 좋게 바라보고 있어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적극적인 대처가 없다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약 일방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그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죄책이 무겁게 다뤄집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장애인성추행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장애인성추행 가중처벌이 되는

 

통상적으로 일방을 강제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는 10년 아래의 징역형 혹은 1천5백만 원 밑으로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일반인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지금 전해드린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고려됩니다.

 

 

 

장애인성추행을 하였을 때는 최소 3년부터 징역형이 논의되거나 5천만 원 밑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력 또는 위계를 통해 장애인성추행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3천만 원 밑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사안이 엄중하게 인정되어 장애인성추행이 아닌 장애인강간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재판부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고려하기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혐의가 지나치게 부푼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법률 조력을 받아 사안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형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보안처분

 

장애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죄가 확정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징역형 혹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확률을 낮추기 위해 보안처분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발찌가 부착되거나 신상정보가 알려질 수도 있고,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 등에 놓여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개인은 물론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생활에도 복합적인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혐의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손실을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인지 몰랐다면

 

수사를 받으며 '상대방이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사 정말로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이를 온전히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고소인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범행 당시 고소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사실을 법리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밝혀야만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고자 하시는 분이 다수입니다.

 

 

 

가해자 입장에 놓였다면

 

장애를 지닌 사람은 국가나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시에는 우연적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형벌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추행을 하였거나, 합의 후 신체 접촉을 했는데 장애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조속하게 현명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