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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가볍게 생각하기엔 형량이 높은

JY법률사무소 2023. 8. 23. 17:48

 

 

 

강제추행죄는 일방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가하고 자신의 행위에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 신체에 접촉했을 때 인정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립 요건에 폭행과 협박에 대한 법적으로 성립하는 구체적 의미를 담아 혐의 여부를 가렸지만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폭행을 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는 시대인 만큼 가해자가 되었다면, 일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충분히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인정 범위에 대해

 

강제추행죄의 경우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죄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일방에게 성적 불쾌와 수치, 모멸을 더 했다면 그 자체로 처벌의 대상에 오르기 때문인데요. 또한 오늘날의 추행 행위는 고의성이 있으면 모두 인정되고 있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혐의가 확정된다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아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보안처분을 받기에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고 자신에게 벌금형 이상 형벌이 내려진다면 전과가 생겨난 것이라 보안처분 역시 면하지 못합니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부터 자기 직장 소재지와 주거지가 모두 사회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한 재범의 우려가 크게 보일 시에는 벌금형에 그쳤어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되기에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매우 높습니다.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가?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았을 때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피력하여도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상태이기에 본인의 진술이 쉽게 인정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보이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거짓이 있거나 과대 해석되었다면 그 진술을 빠르게 탄핵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안일하게 대처할 시에는 혐의 확정의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무고함을 주장하고 싶다면

 

강제추행죄 가해자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무죄 주장이 필요하다면 여기서는 자신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추행에 고의가 설령 없었다 하더라도 진술에 신빙성과 증명력을 갖추지 못할 시에는 유죄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현명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도 가볍지 않기에

 

강제추행죄 벌금형으로 그친다면 징역을 면하기에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금형 또한 유죄에 해당하고 전과가 발생하며 평생 기록이 지워지지 않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불이익을 받는 만큼 가해자가 되었고 이미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 방면에서 감형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억울하다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하기에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위기 상황에 필요한 대안부터 모색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