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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무혐의 블랙아웃에 대해

JY법률사무소 2023. 8. 9. 17:29

 

 

 

강간죄라는 죄목을 들을 때 자신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 생각이 들지만 남녀가 만나면서 불미스럽게 혐의를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일상 범죄라는 것인데요. 특히 일방의 성적 자유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침해하여 자기 성적 욕구와 욕망을 해소하였다면 상당히 엄중한 처분을 받습니다. 일반 강간보다 술에 취해 성립되는 죄목의 비중이 더 높은 만큼 오늘은 준강간죄 무혐의 대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점은?

 

준강간죄의 경우 상대방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성적 관계를 고의로 가질 경우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반대로 일반 강간죄는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만든 뒤 신체를 탐했을 때 인정되는데요.

 

두 가지는 피해자가 당시 정신을 잃었던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려 준강간죄 무혐의 주장이 필요하다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받게 되는 처분 수위는?

 

준강간죄라고 하여 일반 강간죄와 달리 형량을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성립요건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나타날 뿐이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벌금형이 없다는 것이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확정될 시에는 최소 3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안처분도 동시에 병과되는

 

준강간죄 무혐의를 인정받지 못할 시에는 유죄가 되기에 징역과 더불어 복역 후 보안처분까지 재차 추가로 병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부수 처분의 일종으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강간죄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성 관련 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에 보안처분 또한 길게는 30년까지 이어집니다.

 

 

 

블랙아웃 여부 중요한 부분이기에

 

준강간죄 무혐의 주장이 필요하다면 당시 피해자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한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만취에 이르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특히 블랙아웃은 술에 취해 일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에 해당하기에 간음에 대해 무죄 역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강간죄 무혐의 주장이 필요하다면

 

희롱과 추행보다도 강간은 그 자체로 사건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렇듯 준강간죄 무혐의 주장이 필요하다면 억울하다는 피력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기에 변호사와 철저하게 대응책부터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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