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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담센터/(준)강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립요건 잘 따져봐야

JY법률사무소 2023. 8. 7. 17:49

 

 

 

성 관련 범죄라고 한다면 주로 사회 부적응자가 전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질적 사회에서는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도 쉽게 휘말리고 연루되며 한순간 가해자가 되어 처분받는 일도 다분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일이 가장 많으며 일방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를 악용해 준강제추행을 범하는 일도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본 죄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두 가지를 많이 혼동합니다. 일방의 의사를 묵살하고 신체를 탐한다는 것에 대한 공통점은 동일하나 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전자는 물리적 힘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고 신체를 탐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술에 취하거나 약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저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 가지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 여부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죄목으로 받는 형량은?

 

준강제추행이 인정될 시에는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강제 복역이나 1천5백만 원 아래 벌금을 받습니다. 특히나 본 죄목은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지르는 일이 많기에 일반 추행보다는 더 많이 발생하고 더 쉽게 성립 요건에 충족하는데요. 그 때문에 가해자가 되었다면 사건 초기 대응과 대처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고인 경우도 있기에

 

성 관련 범죄 특성을 악용하여 술자리를 가지고 동의하에 숙박업소에 이동하였다 일방을 가해자로 고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추행은 반의사 불법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하여도 처분받지만 사실상 합의가 감형 및 선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합의를 비밀로 금전 편취 목적을 두고 고소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만큼 준강제추행 죄목에 대해 억울하다면 무고는 아닌지 변호사와 세밀하게 사건을 짚어봐야 합니다.

 

 

 

안일한 대처는 전과만 발생하기에

 

준강제추행은 일반 추행과 달리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범죄 성립 유무가 갈립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상태에 대해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죄목은 유죄가 될 경우 형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아 신상정보 공개가 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 사건의 심각성부터 인지해야 합니다.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다면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에 그친다면 사건 수습은 더욱 힘들어지는데요.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하기에 무작정 억울함을 피력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상황을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