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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대응할 방법 모르겠다면 본문

준강제추행죄는 항거불능에 빠진 사람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성립되며 이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오백만 원의 벌금에 선고됩니다.
강제추행은 폭력, 협박 등이 동반되지만 준강제추행죄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행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술에 취한 사람이나 약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발생하는데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취 상태였다고 해도
따라서 전과가 남을 상황에 놓였다면 변호사와 동행하여 빠르게 대처하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발생하기에 오해로 인해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취 상태에서는 상황 판단력이 저하된다고 하지만 이를 악용해 본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가해자가 된다면 억울할 텐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억울함만 피력하지 않고 뚜렷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블랙아웃인 상태였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안처분도 감당해야 하므로
양형 자료를 마련해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변호사와 동행해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는다면 곧바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초기 조사 시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다만 간혹 실형이 아닌 벌금이 가능하기에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성과 관련된 범죄는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보안처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응책 모색이 필요하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면 엄격하게 죄를 묻기에 경찰 조사 시 뚜렷한 대처가 이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조사 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인정되는 게 아닌 상황이 더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객관적인 자료와 변론이 필요합니다. 본 죄가 성립된다면 감당해야 하는 처벌 수위가 무겁기에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를 만나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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