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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집행유예 심각한 상황이라면

JY법률사무소 2023. 6. 28. 16:57

 

 

 

일방의 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기 성적 욕구를 풀어내려 한다면 강간이 됩니다. 이전에는 구성요건에 맞춰 심각한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어야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 또한 폭행의 일종이라 보고 있어 성립 범위가 한층 포괄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실형만이 선고되기에 강간죄 집행유예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

 

두 가지 죄목은 성립요건에서 각기 다른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강간은 무력이 동반되고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협박이 일어나야 하지만 준강간은 일방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을 악용하여 관계를 가졌을 때 적용되는데요. 성립요건에 차이만 있을 뿐 형벌 수위는 동일하며 혐의 인정 시에는 초범이라도 3년 이상 징역을 생각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없기에

 

강간죄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유죄가 되는 터라 형사적 처분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동시에 부과가 됩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전과자들에게 내려지는 부수 처분으로 전자발찌 부착, 신상 정보 공개와 고지, 보호관찰, DNA 채취, 취업 제한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성 관련 범죄 중에서 강간이 가장 높은 수위의 형벌을 가진 만큼이나 유죄가 된다면 부수 처분도 최장 30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실형만이 존재하는 범죄이기에 징역을 피하기 위해 강간죄 집행유예를 고려하는 입장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실형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 자체를 벗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로 관계를 맺었지만 과도하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때는 블랙아웃 상태가 되기에 무죄 주장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강간죄는 가해자가 될 시에는 중범죄 이상에 달하는 죄를 범한 상황이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의 위기가 다가오는데요. 이렇듯 억울함이 있다면 강간죄 집행유예가 아닌 무죄를 목표로 사건을 해결해야 하기에 현명한 대처를 위한다면 변호사의 조력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