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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담센터/아동·청소년성범죄

13세미만 성범죄 처벌 징역형만 존재해

JY법률사무소 2023. 6. 23. 16:20

 

 

 

요즘 미성년자들이 워낙 성숙해 갓 성인이 된 20살로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고액 용돈을 벌기 위해 랜덤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시도하거나 이로써 금전을 편취하는 일들도 많은데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다면 성인보다 더 강도 높은 형량이 내려집니다. 오늘은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세 미만 성범죄 처분은?

 

우리나라는 성범죄 특례법이 마련되어 있어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추행이 강간을 범할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13세미만 성범죄는 미수에 그칠지라도 법적인 처분이 되기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13세미만 성범죄는 유죄가 될 경우 기본 1년 이상 형량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보안처분까지 받습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e 알림에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말하며 그 외에도 부수 처분으로 전자발찌 부착과 취업제한 등을 다양하게 받는데요.

 

짧게는 7년 정도가 되지만 최장 30년까지도 24시간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거나 감형을 통해 전과를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세 미만 성범죄 공소권 소멸

 

형사사건에 적용되고 있는 공소시효는 검사가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범죄에 대해 공소가 불가하도록 사건에 주어진 공소권을 소멸하는 제도가 됩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시효란 자체가 없습니다. 13세미만 성범죄 해당하거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했을 때는 언제든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에 늘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고 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중요

 

13세미만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다면 경찰 조사를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에 번복이 일어날 경우에는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전개된다면 억울하여도 무고 주장이 매우 어려워지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알맞은 대처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