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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수, 미수도 처벌받기에

JY법률사무소 2023. 5. 16. 16:00

 

성을 사고파는 일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져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알선자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랜덤채팅이나 SNS 앱을 통한 조건만남이 다수라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가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사실입니다.

 

미성년자성매수 혐의가 성립된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본의 아니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힘들어 사안에 적극 대처하기 힘들 텐데요. 이러한 태도는 본인의 손해를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처분은?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성을 사고, 판 이들 모두에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매매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만 원 밑으로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동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자에게는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상 미성년자성매수 사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운 편인데요.

 

가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가 곤란한 상황을 겪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청소년이라 전혀 생각 못 했다면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정말로 상대방이 성인인 줄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위와 같은 주장을 일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단순히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피의자의 진술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니 만약 본인의 결백함을 밝히고 싶은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본인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을 법리적으로 드러낼 방법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수의 미성년자성매수 사건을 진행해본 이력이 있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을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라면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상 결과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실 텐데요.

 

미성년자성매수 사건은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만나고 난 후 미성년자가 의심되어 미성년자성매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안을 안일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논리적인 대응을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을 엄중하게 살펴보는 추세입니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홀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대응으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반에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시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