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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
청소년성매매, 처벌 수위가 무겁기에 본문

최근 들어 청소년성매매 사건이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매매란 성인이 아직 어린 미성년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를 '원조교제'라고 부르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를 공적으로 '청소년성매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으로 다뤄집니다.
이에 성인들 간의 성매매라 할지라도 범법으로 다뤄지며,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성인간의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될 시에는 1년 아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가 꽤 높아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성매매는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람은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법부에서 청소년 성매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보시는 것을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청소년성매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최대한 손실이 덜한 결과를 마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근래 들어 청소년의 외형이 성인과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미성년자는 본인을 성인이라고 속이고, 일방에게 만남이나 성매매 등을 유도하는데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고 미성년자성매매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아래에서 한 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시도하였던 K 씨는 성매매를 위해 만난 현장에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대 여성은 자신은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상관이 없다고 하였으나, K 씨는 괜스레 기분이 이상해서 성매매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K 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바로 미성년자성매매 미수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것인데요.
K 씨는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이를 믿어주지 않고, 약속된 기일에 출석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K 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K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긴 하지만, 사건에 연루되게 된 정황을 법리적으로 살펴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덕분에 K 씨는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며, 안정적인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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