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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JY법률사무소 2023. 6. 2. 16:00

 

MZ세대는 SNS를 주축으로 소통을 이어 나갑니다.

 

이것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요.

 

SNS상에서는 본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서도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 보니, 가끔 욱하는 마음에 실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에 연루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을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본 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지양해야만 합니다.

 

 

 

통신매체음란죄란?

 

본 죄는 자기 혹은 일방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두고 전화, 우편, PC 그 외 통신매체에 해당하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여 일방에게 수치심 혹은 성적 혐오를 가하는 말 혹은 그림, 물건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했을 때 적용됩니다.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기에 '성범죄'로 다루기에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죄는 신체 접촉 없이도 성립 가능합니다.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바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전송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남긴 이야기는 증거로 확실하게 남아있는 편이기 때문에 사안을 '모르는 일'이라고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적극적인 대처로 손실을 줄이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벌 수위도 매우 높기에

 

통신매체음란죄 처벌 수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징역형은 무려 2년까지, 벌금형으로는 2,000만 원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죄가 확정될 시에는 보안처분 명령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ㄱ씨는 게임을 하던 도중 일방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욱하는 마음에 부적절한 글을 전송했습니다.

 

상대방 ㄴ씨는 이 댓글을 읽고 성적인 수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ㄱ씨를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하였는데요.

 

ㄱ씨는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놀라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피해자는 ㄱ씨와 합의조차 하지 않으려 했기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ㄱ씨를 대신하여 고소인인 ㄴ씨와 유연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갔고, 동시에 ㄱ씨에게 동일 범죄 전과가 없다는 사실과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결과, 상대방과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은 기소유예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