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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
통매음무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서 본문

과거에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접촉을 하고, 이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요해짐에 따라,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본인이 한 말 때문에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범죄 가해자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건에 연루된 경우 죄명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텐데요. 이를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최대 2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통매음 사건은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것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통매음무혐의를 위한 솔루션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무혐의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에 연루된 정황에 억울함이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고의성이 없었고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상대 측에서 이로 인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본인의 억울함을 드러내고, 적절한 대처를 함께 한다면 통매음무혐의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홀로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통매음무혐의를 원한다면 본인의 사건에 이 죄명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주장하려면 우선은 성립 요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매음 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여러 가지 통신매체와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안겨준 경우입니다.
상대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욕,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냈다면 이 또한 통매음무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습니다.

가끔 본인은 농담으로 던진 이야기였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성적인 모욕감을 느꼈다면 혐의를 피해가기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통매 무혐의를 주장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상황을 인정하며 대처하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선처를 호소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맞춤별 솔루션을 전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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