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 성매매벌금
- 성범죄전문변호사
- 아청법처벌
- 통매음고소
- 통매음변호사
- 미성년자성범죄
- 공밀추
- 성추행처벌
- 통매음처벌
- 미성년자강제추행
- 아청물시청
- 강간
- 카촬죄
- 강제추행죄
- 강간미수
- 성추행변호사
- 친족성추행
- 준강제추행
- 지하철몰카
- 아청물처벌
- 디지털성범죄
- 강제추행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범죄보안처분
- 성범죄변호사
- 아청법변호사
- 강제추행처벌
- 통매음
- 강제추행변호사
- 아청물구매
- Today
- Total
JY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
강제추행치상, 억울함이 있다면? 본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며, 성적인 자유를 침범했다면 성범죄 가해자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이성에게도, 동성에게도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매우 나쁜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손해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사건 발생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사건은 '치상'으로 다뤄지며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 초동대응에 실패한다면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치상 처벌은?
강제추행은 폭력이나 협박 등 무력을 행사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신체 접촉을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본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아래의 징역형이나 1천5백만 원 아래의 벌금형이 고려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려 했거나 입힌 경우라면 혐의 인정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치상 사건은 유죄가 확정될 시 벌금형 고려 없이 처벌 수위가 결정되다 보니,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상해의 기준
상해는 고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해는 육체에 발생된 훼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생리적, 기능상의 장애, 정신적 상태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생활 기능상 어떠한 장애를 겪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죄 성립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해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혐의 성립 자체에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일반인이 홀로 사건을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되도록 법률 조력을 받아 사안을 살펴보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상황에서 억울함은 없는지, 혐의가 부풀지는 않았는지 등을 적절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솔루션을 도출해낼 수 있기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안에 따른 대처
강제추행치상 사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를 위한 솔루션을 조력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제추행 사건은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기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전담센터 > (준)강간·강제추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제추행합의금, '이것'을 알고 해야 (0) | 2023.02.13 |
|---|---|
| 강간상해, 성립 범위가 포괄적이기에 (0) | 2023.02.07 |
| 강제추행변호사, 적절한 솔루션을 통해 (0) | 2023.01.31 |
| 강간치상죄, 처벌 수위가 무겁기에 (0) | 2023.01.18 |
| 준강간죄, 억울한 상황이라면 (0) | 2023.0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