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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
동성성추행,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본문

성범죄는 비단 이성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성별끼리도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타인에게 신체 접촉한 것에 별다른 의도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별이 같다 보면 이러한 부분을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장난 혹은 격려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성성추행 성립 요건은
타인에게 강압적으로 스킨십을 한다면, 이것은 '강제추행'이 됩니다.
동성성추행 역시 강제추행죄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법원에서는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본인은 강제추행으로 다뤄지기 애매한 상황인 것 같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의 수준은
동성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서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죄명이 적용되어 재판을 받아 유죄로 확정되었을 시에는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아래로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동성성추행은 일방의 범죄 사실이 다소 가벼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이에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안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므로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으로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성성추행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동성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 할지라도 범법으로 다뤄지기 충분합니다.
이에 동성성추행을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손해를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동성성추행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자
김 씨는 자신과 동일한 성별을 가진 남성 부하직원의 엉덩이를 장난삼아서 때리게 되었습니다.
차후 이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면서 김 씨를 동성성추행으로 고소했고, 억울했던 김 씨는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혐의 성립 자체를 아예 부인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성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인정 사건'으로 진행하며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는 김 씨를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했고, 상대측에서 이를 받아들여 줘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김 씨의 사건은 기소유예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대응하지 말고
동성성추행 사건에 홀로 대응하다가 손해가 커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홀로 대응하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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