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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위반, 처벌 수위가 궁금했다면?

JY법률사무소 2022. 12. 13. 16:00
 

 

성은 존엄하게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상품화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음지에서는 이러한 매매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이러한 부분은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부수적으로 보안처분이 명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성매매를 시도했다면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면, 이로 인해 적발될 염려가 없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업소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사기관에서도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소의 노력으로 발각 시간을 늦출 순 있겠지만, 결국에는 양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상습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 재범의 여지가 상당하기에, 선처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는 최대한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적발된 상황이라면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을 살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량의 수준이 무겁기에

 

 

사건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하였을 때는 1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의 경우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거나 1억 원 아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매매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는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직접 알선했거나 포주였다면

성을 매수한 행위가 아니라 일자리를 알선하고 행위를 유도한 포주의 경우라면 보다 죄질을 나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3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거나 3,000만 원 아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으로 알선 행위를 하였거나 사람들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7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7,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매매처벌법 다양한 범죄와 연관되어

 

음성적인 방법으로 성인인 척 위장하여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성인인 척하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면 사안이 보다 엄중하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를 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성범죄자로 인정됩니다.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범죄자 신상 등록 및 공개, 고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자발찌 부착을 통해 위치를 확인받게 되는데요.

 

이 밖에도 취업상의 제한이나 인사적 불이익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보안처분은 개인 삶의 질을 급격하게 하락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조력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관련 사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일수록 보다 폭넓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