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 친족성추행
- 미성년자성범죄
- 강제추행
- 지하철몰카
- 강간
- 강간미수
- 통매음처벌
- 카촬죄
- 아청물처벌
- 준강제추행
- 성범죄변호사
- 통매음고소
- 성추행변호사
- 강제추행죄
- 아청물구매
- 강제추행변호사
- 통매음
- 디지털성범죄
- 성범죄보안처분
- 성추행처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 아청물시청
- 아청법처벌
- 강제추행처벌
- 성매매벌금
- 통매음변호사
- 공밀추
- 미성년자강제추행
- 아청법변호사
- Today
- Total
JY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
직장내성추행, 다각도로 살펴봐야 하기에 본문

최근 들어 직장내성추행의 심각성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4년 전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상하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동을 했다면 직장내성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부분이 감춰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지며 피해자들 또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는 행동이라고 주관적으로 느낀 이가 사안을 부풀려 일방을 성추행범으로 만드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왜곡되어 갑작스럽게 직장내성추행 오명을 뒤집어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성립 요건이 포괄적이기에
본 죄목에서 말하는 위력의 경우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 행위라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 군세를 이용한 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을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현행법상 직장내성희롱 판단 기준이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을 때는 물론이고, 상대방의 외모에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했을 때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묻거나 타인에게 퍼트리는 행동을 하거나, 본인의 옆에 무리하게 앉히고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였을 때도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란한 내용의 출판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행동을 하였을 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았을 때 일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처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안에 따라 고용에서 감봉이나 승진 제한, 해고 등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과거 또한 직간접적인 무력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지만, 지금은 오히려 상대방의 자신의 행위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는지 살펴보고 혐의 성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한 가벼운 접촉일지라도,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직장내추행 가해자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무고를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직장내성추행 혐의를 억울하게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방이 고의로 신고에 이르렀다면 무고를 명백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사 내부에서 성 관련 범죄에 휘말릴 경우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자 피해자에게 무작정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억울하다면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벗어야 됩니다.

형법에서 합의를 시도한다는 건 죄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직장내성추행 가해자 입장이 되었다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해결이 어렵기에
오해로 인해 빚어진 일로 가해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무죄 추정 원칙이 있다 할지라도, 실무에서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 의존도가 높아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현명한 대처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전담센터 > (준)강간·강제추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추행처벌,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0) | 2022.12.29 |
|---|---|
| 강간치상, 처벌 수위 알고 싶다면? (0) | 2022.12.20 |
| 강간미수죄, '미수'의 개념은? (0) | 2022.12.08 |
| 강간무죄, 원하는 상황이라면 (0) | 2022.12.06 |
| 유사강간죄, 처벌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1) | 2022.1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