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 카촬죄
- 통매음고소
- 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 강제추행죄
- 성추행변호사
- 강간미수
- 강제추행처벌
- 성범죄전문변호사
- 친족성추행
- 미성년자성범죄
- 아청법변호사
- 디지털성범죄
- 아청물구매
- 미성년자강제추행
- 통매음변호사
- 강제추행변호사
- 지하철몰카
- 아청법처벌
- 통매음
- 공밀추
- 아청물시청
- 강간
- 성매매벌금
- 성범죄보안처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통매음처벌
- 아청물처벌
- 성추행처벌
- 준강제추행
- Today
- Total
JY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
특수강간죄, 처벌 수위를 살펴보니 본문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스킨십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면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가 매우 안 좋다는 입장입니다.
강간죄가 아닌 특수강간죄 사건에 연루되게 된다면 본인의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으니,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표명하여 손실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특수강간죄 알아보자면?
강간죄는 타인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해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을 때 죄명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건 발생 당시 일방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강간죄가 아니라 '특수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강간 행위보다 죄책이 더 안 좋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징역형에 달하는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 인정 시 내려지는 형벌
통상적으로 강간 행위로 처벌을 받을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논의됩니다.
강간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특수강간죄 같은 경우 사안이 엄중하게 인정되다 보니 형법이 아니라 '성폭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특수강간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처벌 수위는 최소 7년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이 논의됩니다.

본 사건은 엄중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처벌이 논의됩니다.
위 내용을 통해 짐작하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것이 억울하다면 적극적인 대처로 손해를 최소화하실 필요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사건에서 드러낼 수 있는 양형 요건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ㄱ 씨의 혐의없음 사례
ㄱ 씨는 여성 ㄴ 씨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어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했다고 합니다.
ㄱ 씨는 놀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ㄴ 씨가 특수강간죄로 ㄱ 씨를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니 ㄴ 씨의 주장에는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있는 점, 두 사람이 신체 접촉에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ㄱ 씨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했고, 변호인의견서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여지가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성범죄전담센터 > (준)강간·강제추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간죄초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0) | 2023.06.13 |
|---|---|
| 유사강간, '인정' 사건이더라도 (0) | 2023.05.23 |
| 강간죄무죄,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0) | 2023.05.19 |
| 강간죄변호사, 무죄 조력을 위해 (0) | 2023.05.18 |
| 강제추행무죄, 억울함 입증을 위해 (0) | 2023.05.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