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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당했다면?

JY법률사무소 2023. 3. 20. 16:00
 

 

간음이란 결혼 관계 외에도 이성 간에 성관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사건 당시에 상대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은 아닌지 또는 업무나 고용관계에 따라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 범법을 행하였을 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상대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를 하는 일도 여럿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억울하게 간음 행위를 하였다는 오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적용되는 혐의

 

일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지로 침해했다는 오해를 받았을 때는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에서는 강간죄가 적용된 사안은 보수적인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연루된 일방에게 죄가 확정되었을 시에는 벌금형을 고려하지 않고, 징역형에 달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때 고려되는 최소 처벌 수위가 징역 3년부터 시작됩니다.

 

 

 

사법부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사안을 확인하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적극적인 태도가 없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죄책이 더 무거워질 수 있기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을 하였다면 죄책은 더 무겁게 책정됩니다.

 

이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13세 미만의 아이였다면 간음을 하였을 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로 고려되는 처벌 수위가 징역 10년이다 보니,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도 사안을 가볍게 바라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처벌 이외의 것도 생각해야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칫 잘못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 걱정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걱정해야 할 것은 형사적 책임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성범죄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억울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맞춤별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에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에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자꾸만 번복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사건을 진행하며 여러 가지로 불리함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억울함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으로 사안에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